홍보문구 카드뉴스(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안내)
홍보문구 카드뉴스(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안내)

[중부매일 서성원 기자] 보령소방서(서장 이상권)는 27일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법령 제·개정사항을 홍보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 안전 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차량 화재 대비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3천665건, 2022년 3천831건, 2023년 3천902건이다.

또한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충남 도내 차량 화재는 308건이며 보령시는 13건으로 집계됐다.

차량 화재 주요 원인으로는 기계적 요인(118건), 전기적 요인(81건), 부주의(36건), 교통사고(35건), 그 외(38건) 순이다.

더불어 평소 주기적인 차량 점검과 교통 예절(에티켓)을 지켜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며, 만약에 차량 화재가 발생하거나 목격하였을 경우,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4년 12월 1일부터는 개정·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로 확대되어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용 소화기 성능검사에서 인증받은 '자동차 겸용' 표시와 차량용 소화기 '능력 단위'를 꼭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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