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성현 기자] 청주시가 비도시지역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한다.

시는 27일 농업진흥지역 등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토지에 대해 정비기준 수립과 용도지역을 토지사용 현황에 맞게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 해당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용도지역 정비(안) 등의 검토를 시작으로 입안(안)을 작성한 뒤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관련부서(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최종 고시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농림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시민 불편 해소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뉜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해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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