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행려 환자가 천안시 쌍용2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직원들의 도움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A(71)씨는 19년 전 사망한 것으로 처리됐던 행려 환자로 1969년 3월 가출해 5년 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됐다. A 씨의 아버지가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하고, 1985년 5월 실종선고가 내려지면서 사망으로 간주됐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A씨는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직장을 가질 수 없었고 병원 한번 갈 수가 없었다. 2022년 뇌경색으로 쓰러져 천안의 한 병원에 행려환자로 들어오면서 뒤늦게 본인이 사망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았다.

지난해까지 행려 환자로 지냈던 A 씨는 쌍용2동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관되면서 의료급여 신청부터 고령이 된 A씨를 도와 신분 회복 절차 진행 및 실종선고취소 심판 청구를 진행했다.

현재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는 마지막 주소지에서 진행 중이며 A씨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까지 마치면 기초수급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앞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 기쁨을 얻었다"며 "사회로 복귀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을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키워드

#쌍용2동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