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주민소환제 법안 의결 적극 환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주민소환제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충북참여연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상정으로 주민소환제 법안이 의결되자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소환제법의 제정이 만연한 지방정치의 부패를 견제하고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정치력을 발휘해 주민소환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한 민주노동당의 공이 컸다”며 “열린우리당도 시민사회단체와의 약속을 지켜 행자위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수차례 밝혀오다 막상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반대하며 행자위 공청회와 심사를 보이콧하고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것조차 봉쇄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며 “이는 주민소환제 도입에 정면 반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2006지방선거시민연대가 지방선거 이전에 시급히 처리할 것을 주장해온 6대 입법과제중 남은 5대 과제에 대해서는 지방의원 임기 개시전에 처리할 것를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2006지방선거시민연대가 주장해온 6대 입법과제 중에서 주민소환제 입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주민투표법 개정,주민발의제도 개선,주민소송제도 개선,주민소송 및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지방의원의 임기 개시전에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위법 부당행위를 하거나 심각한 직권 남용,예산 낭비 등의 상황이 벌어질 때 주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소환하는 제도로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지방선거 전에 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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