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양받은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지방이양 행정·재정지원단」을 발족, 운영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발족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서울대교수)의 본격 운영으로 앞으로 중앙의 행정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충북의 경우 이미 제천종자관리소를 비롯 73건의 중앙행정권한이 이양된데 이어 하반기부터는 이양사무와 함께 인력과 재정지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출범하는 「지방이양 행정·재정지원단」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등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관계전문가등 20여명으로 구성됐다.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으로 「인력지원반」과 「재정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하게 되며 지원단에서는 지방이양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재정지원에 대해 중앙과 지방간에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의 한관계자는 『이제까지는 지방에 행정사무관만 이양하는데 급급했으나 지난해 제정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이양사무와 함께 인력과 재정원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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