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악성 체납법인과 개인에 대해 채권압류등 강제조치에 나섰다.

28일 청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체납된 악성 벌과금은 모두 2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개인 체납액도 추징금 18억6천만원, 과태료 1억여원, 소송비용이 3백만원으로 모두 19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지검은 이들 업체 및 개인에 대해 부동산을 경매하거나 채권을 압류하는 등 강제조치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27일 지난 97년부터 26건을 위반하고도 1천2백여만원의 벌과금을 내지 않는 괴산군 칠성면 모운수업체 등 7개 운수업체에서 체납한 벌과금 3천8백만원에 대해 청주지법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96년도분 벌과금 2천5백만원을 자진납부하지 않은 청주시 운천동 모법인에 대해 청주지법에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악성 체납법인 뿐만 아니라 추징금, 과태료등을 자진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등 강력한 조치를 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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