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부경찰서는 7일 대출을 해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 농협 북문로 지점 차장대우 김모씨(43)를 뇌물수수(특정경제가중처벌법)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8년 1월쯤 석모씨(44)에게 중소기업 사업자금 7억원을 대출해 주면서 그 대가로 석씨에게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2년전 농협에서 차장대우로 근무할 때 대출 조건으로 석씨에게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계약이 맞지 않아 되돌려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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