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지원금 무조건 대표자에게만 일괄집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뒤 지원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농산물의 포장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농가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사업신청자들이 포장재 제작을 입증하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매년 10~11월경 대표자에게 사업비를 일괄 집행하고 있다.

또 농관원은 보조금이 각 신청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다음해 3~4월이 돼서야 실사에 나서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더구나 농관원은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전체 작목반이 아닌 상위 30% 작목반 중 샘플링을 통해 일부 작목반에 대해서만 확인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관원은 국고보조금을 대표자에게 지급한 뒤,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작목반 개인별로는 보조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청원군 모 작목반 대표가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대해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관리가 허술한 측면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나름대로 무통장 입금 내역을 요구하는 등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지만 이 국고보조금의 경우 작목반 대표에게 개인별 입금내역서 확인 요구 등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 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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