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어울림 분양가 논쟁

청주시 복대동 금호어울림 분양가를 놓고 시민단체가 "'짜고치는 작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자 청주시가 "이벤트성 언론발표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하고 나서는 등 공방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청주경실련)은 18일 "남상우 청주시장은 고분양가를 잠재우지 못한 잘못을 통감하고 시민에게 즉각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청주경실련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흥덕구 복대동 대농 1지구에 들어설 금호 어울림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가를 700만 원대 초반으로 기대했었다는 남 시장과 청주시가 시행사에 800만원 이하로 권고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청주경실련은 또 "남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에 고분양가의 책임을 돌리면서 면죄부를 얻으려는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이날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경실련은 이벤트성 언론발표로 시민을 혼란시키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금호 어울림 아파트 분양가 권고안은 각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의 심도있는 검증과 시 검토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것"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시는 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나 청주시 행정에 대한 근거없는 여론몰이식 비난성 언론발표는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법적규정을 무시한 주장으로서 청주시의 분양승인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신청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해 자문역할을 한 것이며, 오히려 전문가의 검증없는 경실련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 윤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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