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 대표적 온천휴양레저단지인 아산스파비스가 피서철 성수기를 맞아 불법 가설물설치(몽골텐트)와 바가지 요금으로 물의를 빚고 있어 철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는 본보 보도 이후(본보 8월 1, 6일 보도 18면참조) 아산 스파비스에 대해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산스파비스는 본보의 취재가 이뤄지자 영업장신고를 위해 급하게 가설건축물을 형식적으로 신고, 신청서를 접수했다.

또한 지난해 임대운영때보다 직영으로 푸드코트, 로비라운지등에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장에서 판매하는 각종 음식류가 시중가보다 20~30% 비싼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아산시가 지도·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형식적인 지도·점검보다 ▶영업신고 미신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또는 보관기준 위반 등 식자재 관리 부적합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또는 위생모 미착용 등 개인위생관리부적합 ▶기계·기구류 등 비위생적 관리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출입검사기록부 미보관 등 식품위생법등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아산시에서 온천 관광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으로 관광홍보책자를 비롯 각종 인쇄물은 물론 온라인 망을 통해 아산스파비를 연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혈세로 아산스파비스를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이 업소는 부대시설 업그레이드를 이유로 전 매장을 직영체제로 전환했음에도 성수기를 틈타 적법 조리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음식물 판매를 하는 등 장삿속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같은 영향으로 지난해 보다 하루 이용객이 크게 줄어드는 등 아산지역 전체 관광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온천관광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한 수거후 검사를 실시해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주의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가 있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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