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관련 법령 제·개정 20건중 10건이상 처리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친화적) 정책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출범과 함께 국토균형발전의 근간인 '수도권 규제' 족쇄(?)가 풀리고 있어 비수도권의 반발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공장총량제 ▶수질환경 규제 ▶농지 등 토지관련 규제 등의 소관 총 288건의 규제에 대해 모두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원칙하에 최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어서 비수도권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식경제부와 경기도, 충북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가 민선 4기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령 개정 등의 물밑작업을 벌여 가시적인 성공을 거뒀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최근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와 대체입법 추진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재건의하는 것은 물론 18대 국회에서 총력전을 벌일 계획이다.

김 지사 취임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법령 제·개정 20건 중 10건 이상을 처리했다. 경기도가 제·개정을 추진한 법령들은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벌법,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20개 안건이다. 이 중 이번 17대 국회가 끝난 현재 10건은 제·개정이 완료됐으며, 2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총선 후 나머지 계류중인 법률안들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미개정 된 법령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또 경기도는 이같은 법령 개정과 함께 329건의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해 47건을 관철시키고, 122건은 현재 긍정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18대 국회에서는 수도권 상수원 군사 농지규제 등의 규제 제개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제·개정은 법제처와 일괄 협의해 의견을 반영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규제 개혁이라는 잣대로만 보기 힘들다"며 "무차별적인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관계자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기조를 규제 완화의 발판인 양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선(先) 지방 지원-후(後) 수도권 규제 완화'의 큰 틀은 흔들리지 않겠지만 어떠한 방식이든 기존의 규제 정책에 변화가 예상돼 우려가 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또 "수도권 규제 완화는 필연적으로 지방 죽이기로 이어지며 지역의 공동화나 낙후 현상의 심화가 불 보듯 뻔하다"라며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도로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 더욱 걱정이며, 충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기업유치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 김영철·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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