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때 늦은 산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대책을 내 놓고 이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지적된 징계 대상자 2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사가 21일 열린 뒤 밝힌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시 감사실은 지난해 공무원의 부동산 거래가 대부분 '직위를 이용한 투기행위'로 인식된 데다가 비도덕적인 행위로 다수 공직자들까지 투기 혐의자로 매도되는 등 공직 신뢰가 훼손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시 감사관은 부동산 투기유형을 ▶직위를 이용한 내부정보의 사적 이용 ▶보상 또는 매매차익을 노린 개발예정지 부동산 매입 ▶직위를 이용한 보유 부동산 가치상승 도모 등으로 나누고 문책기준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같은 행위자는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표창에 의한 감경이나 관용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투기엄단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 감사관의 브리핑은 뒷북행정이란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지난해 보건담당 A모씨의 억대 수뢰사건도 감사실의 미온 대처가 구속사태로 이어졌고 시상수도본부 B모씨와 갑천상류 건축폐기물 매립을 묵인한 C모씨도 늑장대처로 구속 및 불구속됐다.

시는 이처럼 사건이 터지면 예방을 강조하지만 언제나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토지정보 관련 보직의 D모 과장은 지난해 9월 행안부 합동감사에서 자신 소유 대지를 3개로 나누고 창고를 주택으로 개조해 적발됐다.

그는 이어 개발 예정지 논에다 불법 형질변경을 통해 3채의 집을 지은 뒤 한 채는 자신이, 나머지는 자녀와 사촌동생 등 모두 4명의 명의로 분산시키는등 투기행태를 보였다.

이때문에 행안부 감사에 적발돼 중징계를 요구받고 있는 데도 힘 없는 구청 직원만 징계하고 D모 과장에겐 징계를 미뤄 '공무원이 부동산에 투기하면 절단낸다'는 감사관의 말은 허풍이 되버렸다.

시는 일이 벌어지면 특별대책, 사법기관의 고발 등 호들갑을 떨게 아니라 신중한 인사가 선행되고 문제가 되면 일벌백계하면 그것이 경종이 되는 것이다.

k2@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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