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노사 갈등·보조금 중단 영향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충주 중원실버빌리지가 임금협상에 따른 노사간 갈등으로 시설 폐지를 결정해 파장이 일고 있다.

충주시에 따르면 중원실버빌리지 운영자인 사회복지법인 보은복지재단(대표이사 정신자)은 지난 15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보조금이 중단돼 적자가 예상되는데다 일부 직원들이 퇴사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시설폐지 신고를 시에 접수했고 시는 21일 재단 측에 신고수리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재단 측은 3개월 간 수용노인들에 대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시는 오는 10월 16일 해당 시설 폐지를 재단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시설 폐지에 따라 재단 측에 보조금 반환명령을 통지한 뒤 법인소유 건물과 토지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 확보를 통해 보조금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중원실버빌리지는 지난 2005년 말께 국·도비 18억원을 지원받아 건립돼 당초 51명의 노인이 수용돼 있었으나 노인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노조와의 임금 협상에 진통을 겪으면서 일부 수용자들이 타 시설로 옮기는 등으로 현재 수용인원이 32명으로 줄었다.

노조 측은 당초 임금 7% 인상을 요구했으나 재단 측은 지난 1일부터 노인요양보험 시행으로 보조금 지원이 끊겨 오히려 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상반된 주장을 펴 왔다.

재단 측은 노조에 다음달 11일자로 집단해고 통지서를 보내 사실상 직장폐쇄 방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시설에 수용돼 있는 보호자들은 22일 오전 충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시설폐쇄를 통해 수용된 어르신들을 내쫓는 재단은 복지시설 운영을 가장한 장사꾼에 불과하다"며 "재단 측은 시설폐쇄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입소한 노인들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보건복지가족부와 충주시에 요구했다.

정구철 /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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