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이점을 조심하라

속보=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권에서는 경매시장으로 몰리는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본보 8월 12일자 4면 보도>특히 경매는 무엇보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경매의 큰 매력이다.

하지만 모든 경매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경매시장에서는 입찰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낙찰가율이 시세를 웃도는 경우도 있다.

▶사전 경매정보 파악 중요= 경매를 시작하려면 우선 경매정보부터 알아봐야 한다. 대법원과 각종 정보업체들을 통해 경매정보를 구할 수 있다. 경매는 현장에 직접 가서 입찰표를 작성하는 기일입찰과 등기우편을 이용한 기간입찰이 있다.

경매 입찰시에는 보증금이 필수다. 법원에서 지정한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경매보증보험 증권을 이용할 수도 있다. 단 이 때는 수수료(0.65%)를 내야 한다.

경매는 최고가 낙찰방식이다. 만약 같은 금액의 최고가가 나오면 다시 한번 금액을 적어 최고가를 결정한다. 낙찰을 포기하면 보증금은 되돌려 받지 못한다.

▶시세부터 확인해야= 충청권 아파트, 토지 경매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부동산 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 지역에서 경매 진행된 아파트는 총 197건으로 이중 131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66.5.%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74.8%로 1개월전인 6월의 85.3% 보다 10.5%p 하락했으며 평균 응찰자수는 5.7명으로 1개월전의 2.8명에 비해 2.9명 늘었다.

실례로 지난달 충북 지역에서 경매 진행된 토지는 총 328건으로 이중 125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8.1%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88.3%로 1개월 전에 비해 12.9%p 하락했으며, 평균 응찰자수는 2.3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0.6명 줄었다.

지난 7월 18일 청주지법에서 경매된 충북 괴산군 소수면 옥현리 534-1 전(면적 667㎡)에는 총 17명이 응찰해 감정가 1천600만원의 88%인 1천409만원에 낙찰됐다.

같은 날 경매된 충북 청원군 남이면 석실리 401-1 전(면적 1131㎡)도 1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끝에 감정가 2천35만원을 훌쩍 넘긴 3천489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171%로 집계됐다.

▶낙찰후 사후조치 유의해야=권리관계가 단순한 공매와 달리 경매는 권리관계로 인해 낙찰 후에 애를 먹기도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빚을 진 경우가 많아 채권자와의 법적 권리관계를 푸는 것이 숙제다.

경매는 낙찰 뒤 매수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므로 기존에 살고 있던 소유주 내지는 세입자와의 문제 해결도 중요하다. 잔금을 내고 6개월 이내라면 인도명령을 신청해 처리할 수 있지만 6개월이 지나면 명도소송을 따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무엇보다 주의해야 한다. / 이민우

minu@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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