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활성화대책 추석전 발표

다음달 추석인 9월 14일 이전에 분양권 전매 제한제도 완화와 아파트 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담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

정부는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1만7천가구에 이를 정도로 건설경기 침체가 수도권까지 확산되자 현행 5∼10년에 이르는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일정 기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는 7년~10년, 민간택지는 5년~7년간 분양권 전매제한이 이뤄지고 있고, 지방은 공공택지에서만 1년간 제한된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손질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또 개발이익 환수 장치 마련을 전제로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완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경우 전체 건설예정가구 수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한 규제며, 임대주택 의무비율제는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구입시 대출을 억제하는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없애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금융감독당국은 둘 다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세제와 제도 개선은 워낙 인화성이 강해 하나 하나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보완책 발표 시점은 나름대로 고민할 수 밖에 없다는 원칙 아래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공식집계로 지난 5월 말 현재, 12만8천여 가구로 지난 2006년 말보다 70% 늘었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실제 미분양 아파트는 25만가구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40조원 이상의 자금이 미분양 아파트에 묶여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로 건설업체들의 부도도 크게 늘었다. 올 들어 7월까지 부도가 난 건설사는 총 215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1개에 비해서 53%나 늘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18일 전매 제한과 재임대 금지 조항을 신설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용지의 처분을 제한하는 대상에 최대 10년 안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포함했다.

지경부는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중으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또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임대받은 사업자가 산업용지를 다른 사업자에 다시 임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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