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뀌는 건강보험료 Q&A

Q 재건축 등으로 건물이 없어졌을 경우 어떻게 조정받을 수 있나요?

A 주택과표는 건물분과 토지분 과표가 합산돼 주택과표금액 하나로 돼 있다.

따라서, 주택 과표금액 중 없어진(멸실) 건물분 과표를 조정받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에 대한 세부과세내역(건물분과 토지분 분리)을 확인받은 후 조정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는 주택분 과세내역서, 건축물 멸실확인서, 전월세계약서 등이다.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 서부지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