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제출 재산변동 소급적용

새로 바뀌는 건강보험료 Q&A

Q 내 소유 재산은 공동소유로 돼 있는데 혹시 재산과표 전체가 보험료에 반영돼 있는 것은 아닌지요?

A 자료 제공시 전체 과표가 제공돼 보험료에 반영됐다면, 자치단체로부터 소유지분에 대한 과표 금액을 확인 소급해 보험료를 조정해 준다.

Q 지난해 8월 이미 처분한 재산을 정리해 주지 않고 보험료를 많이 올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008년 6월1일 이후 매매 등의 사유로 재산을 처분했다하더라도 2008년도 재산세 과세자료에는 처분한 재산의 과세대상자로 나타나므로, 공단 지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변동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재산변동 시점으로 소급해 바로잡아 준다. 이때 소유한 건물이 없는 경우는 전월세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 서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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