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각급 행정기관에 침입차단시스테템이 설치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중 해킹대응기술훈련장이 설치되어 사이버방위군이 양성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크게 늘고 있는 사이버테러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행정기관 정보보호대책을 마련,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먼저 올 정기국회에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 1차적으로 해당기관장이 책임지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이에따른 보호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정보보호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기마다 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실무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부차관)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또한 행정기관의 정보보호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정통부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올해말까지 행정기관의 사이버테러 대응실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매년 을지연습시 모의 사이버테러 대응훈련을 중점 실시하여 행정기기관의 대응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