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는 대전, 충남, 충북지역의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4천572세대를 올해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하고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체납기간 6개월 이상 세대 중 체납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고소득·고액재산·전문직 종사자 및 체납기간 3개월 이상 체납금액 100만원 이상 전문직 사업장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시 1천303세대, 충남 1천889세대, 충북 1천380세대다.

공단은 작년에도 특별관리세대 중 155세대, 체납금 5억8천 만원에 대해 공매대행을 의뢰한 결과 대부분 자진 납부했으나 납부를 거부한 3세대는 압류재산을 매각처분해 징수했고, 34세대는 공매가 진행중이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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