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기간 6개월 이상 세대 중 체납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고소득·고액재산·전문직 종사자 및 체납기간 3개월 이상 체납금액 100만원 이상 전문직 사업장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시 1천303세대, 충남 1천889세대, 충북 1천380세대다.
공단은 작년에도 특별관리세대 중 155세대, 체납금 5억8천 만원에 대해 공매대행을 의뢰한 결과 대부분 자진 납부했으나 납부를 거부한 3세대는 압류재산을 매각처분해 징수했고, 34세대는 공매가 진행중이다. / 김미정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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