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소상공인 대상 충북중기청 500억원 지원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재래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에게 설 명절 자금으로 500억원을 대출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책자금은 지난 7일에 지원한 동절기 긴급지원자금 1천억원이 조기 마감됨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설 명절 구매를 위한 자금수요가 많을 것을 감안해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다.

신청 접수는 4일부터 청주, 충주, 옥천, 제천 등 충북도내 4곳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자금상담 후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최고 대출금액은 업체당 5천만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으로 1년거치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를 1개월 또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상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 등의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의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등이며 주점, 일반 교습학원, 무도장 등은 제외된다.

문의는 (전국 단일전화 1588-5302)로 하면 된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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