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창동 GS슈퍼, 사업일시정지 피하려 편법 개점" ...충북경실련 "본사가 결국 모든 운영 결정권 독점"

충북경실련이 성명을 내고 사업일시정지중인 사창동 GS슈퍼마켓이 9일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해 개점한 것과 관련해 중소상인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GS슈퍼마켓은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조정 신청으로 작년 11월 12일부터 사업일시정지 상태였으나, 당사자 간 자율협상이 여의치 않자 가맹점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해 총 6곳의 대기업 SSM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했으나 지난 1월 6일 CS유통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9일 GS슈퍼마켓이 개점함으로써, 현재 사업일시정지중인 SSM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3곳(개신2호점, 용암점, 복대점)만 남았다. GS리테일은 사업조정제도로 SSM 입점에 차질이 생기자 작년 12월, 삼성테스코(주)에 이어 SSM에 대한 가맹사업거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GS슈퍼마켓 가맹점은 사업일시정지를 피해 가기 위한 편법일 뿐"이라며 "정보공개서를 보면 가맹 사업자가 부담하는 투자비용은 점포에 따라 9천300만원~1억3천300만원인데, 사창점의 경우 본사인 GS리테일이 7억5천만원에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GS슈퍼마켓 역시 홈플러스SSM처럼 본사가 가맹점주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경영상의 모든 결정권이 본사에 있을 뿐 아니라, 가맹점주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영업권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재래시장과 관련한 예산 배정이나, 슈퍼마켓협동조합의 물류센터 건립 및 나들가게 추천 권한 등을 빌미로 상인들의 손발을 묶는 작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협상과정에서 상인 대표들을 회유하고, 상인 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연대 단체들을 격리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충북경실련은 전국 중소상인살리기 단체와 연대해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온 힘을 모을 것이며, 생계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소상인들과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 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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