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5천억 규모 환매조건부 매입 ... LH, 1조 미분양 리츠·펀드 추가 모집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분양주택 매입을 본격화하기로해 2만세대에 육박하는 충청권 미분양아파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8·29 부동산 대책에 따라 공정률이 30%이상되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5천억원 규모의 환매조건부 매입이 오는 13일부터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또 민간자금을 활용한 1조원 규모의 미분양 리츠·펀드 매입대상도 연내 준공예정인 미분양까지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한주택보증의 '제7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공고'를 내고 13일부터 17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공문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운용사 등에 전달했다.

이번 7차 매입액은 총 5천억원으로 8·29대책에 따라 대상 주택의 공정률이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업체당 매입한도도 1천5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앞서 1~6차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는 2천억원 한도에서 남는 금액 만큼 신청할 수 있으며 8·29대책 때 검토사항으로 포함된 매입대상의 수도권 확대는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 매입을 통해 사들인 미분양 주택은 ▶1차 3천390가구 ▶2차 4천355가구 ▶3차 2천503가구 ▶4차 3천184가구 ▶5차 1천182가구 등이며 6차 매입분 1천188가구는 현재 심사가 진행중이다.

미분양 리츠·펀드를 통한 준공후 미분양 매입도 준공예정인 미분양까지 확대돼 실시된다.

이처럼 미분양아파트 매입이 확대되면서 충청권 미분양아파트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말 현재 미분양아파트는 충북이 3천887세대, 대전이 2천88세대, 충남이 1만2천222세대다.

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매입대상이 준공후 미분양에서 연내 사용검사승인을 받는 준공예정 미분양까지 늘어나면서 신규 미분양 리츠 모집분부터 연내 준공예정인 지방 미분양도 매입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구체적인 매입대상 아파트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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