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시동꺼짐 3회 수리후 재발
A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소비자보호센터 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차량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3회까지 동일한 장치를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경우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주행중 시동 꺼짐 현상으로 엔진장치를 3회 수리를 하였으나 재발하였고, 현재도 주행중 시동 꺼짐 현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차량교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충남도청 소비자보호센터(담당 이민화·042-221-9898)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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