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토건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임광토건이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 충주기업도시의 향후 추이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5면>충주시와 충주기업도시에 따르면 임광토건은 충주기업도시에 20%의 지분을 참여, 22%인 포스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충주시와 충주기업도시 측은 법원이 임광토건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임광토건의 법정관리를 받아들일 경우, 법원이 임명한 법정관리인이 임광토건의 기업도시 지분에 대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게 된다.

현재까지 충주기업도시는 기대 이상의 성공적인 추진을 보이고 있어 임광토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향후 추진을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충주기업도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에 따른 편리한 접근성과 저렴한 토지분양가, 풍부한 공업용수 확보, 원스톱기업지원 서비스 등의 유리한 점 때문에 4차까지 분양에 성공한데다 최근 개발유보용지와 분양이 안된 용지에 대한 재분양을 위해 5차 분양 공고를 내고 조만간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전국 6개 기업도시시범지역 중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채권단의 입장으로 볼 때도 이처럼 성공적인 사업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충주기업도시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부분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특히 현재 충주기업도시의 공정률이 95% 정도로 올해 안에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어서 향후 추가 투입자금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기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충주기업도시 측은 임광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도시 측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임광토건과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충주시도 일단 계속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향후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구철 /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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