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19년까지 장기 행정처분 … 사실상 영업폐쇄

지난해 불법 일괄하도급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된 청주 중견건설업체인 동원건설(대표 송승헌·조성연)이 오는 2019년까지 장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져 관련 건설업체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3일 충북도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에 위치한 동원건설은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일괄하도급'혐의로 충북도로부터 12차례에 걸쳐 2019년까지 장기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돼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업정지는 '사실상 영업폐쇄 조치'며, 해당업체는 이를 불복해 '이의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동원건설의 여파로 비리에 연루된 다른 건설업체들도 촉각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 동원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조경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 총 12건의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11월 24일 관급공사를 수주한 뒤 일괄하도급을 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충북 도내 건설업체 대표 7명과 무등록 업자 5명 등 14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원건설 대표인 송승헌 회장 등 업자 7명은 총 391억원에 달하는 31건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뒤 57억원을 챙기고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을 주고 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는 수주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 하도급할 수 없다.

이번 적발 과정에서 회사 대표는 일괄하도급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처럼 꾸미거나 공사대금·용역비 등을 부풀려 더 많은 공사비를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식으로 2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생활비나 여행비, 아파트·토지 구입,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각 업종·공사별로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총 12차례에 걸친 영업정지 기간은 2012년부터 2019년 4월까지여서 사실상 '영업폐쇄'를 의미하는 것이다.

건설업계의 불법 하도급 관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역 업계에 만연된 잘못된 관행은 건설산업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까지 갉아먹고 있는 지경이다. 그럼에도 관리·감독과 대책마련은 여전히 뒷전이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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