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건설업계 불법 일괄하도급 판친다 <상> 지역 중견업체의 특권

충북 건설업계의 불법 일괄 하도급 관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지역 건설업계에서 만연된 잘못된 관행은 건설산업은 물론이고 국가경쟁력까지 갉아먹고 있다. 하지만 관할 당국의 관리·감독과 대책마련은 여전히 뒷전이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보는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형 건설업체들의 그들만의 '뒷거래'를 비롯해 불법 일괄하도급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책을 집중 진단한다.

지난해 이미 지역 건설업계 사이에서 각종 불거진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 충북지역 중견 건설업체의 관급공사 현장 각종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 '경종'을 울렸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불법 일괄하도급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된 청주 중견건설업체인 동원건설(대표 송승헌·조성연)이 오는 2019년까지 96개월간 장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져 관련 건설업체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본보 1월 4일자 1면보도 참조>



관할 당국인 충북도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진 불법 일괄하도급 비리를 '일벌백계' 차원에서 장기 행정처분을 부과한 것이며, '사실상 영업폐쇄 조치'에 해당한 적당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원건설 대표는 수년 간 지역 정치인 후원회장과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각종 루머가 끊이지 않는 인물이었다. 이번 행정처분의 여파로 지역 건설업계는 자성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역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수사기관이 관행처럼 이어진 건설업체 불법 하도급 등에 대해 처벌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충북지방경찰청은 관급공사를 수주해 통째로 불법 하도급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이모(50)씨 등 건설업자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9년 1월 충북도교육청에서 18억원짜리 고교기숙사 증축 공사를 수주한 뒤 2억3천여만원을 받고 업자 김모(50)씨에게 일괄 하도급한 혐의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는 수주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할 수 없다. 이에 앞서 청주지검도 11월 관급공사를 수주한 뒤 일괄하도급을 준 혐의 등으로 도내 건설업체 대표 7명과 무등록 업자 5명 등 14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이처럼 지역 중견 건설업체 대부분이 서류를 맞춰 표면에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노골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비리는 날림·부실공사는 물론 건전한 건설산업 육성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공론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재 지역 관급공사 현장에서는 공사비 부풀리기 외에도 불법 다단계·일괄하도급 계약 등 각종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비리 '복마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렇지 않아도 다단계 하도급, 부풀려진 공사비용, 업체끼리 나눠먹기, 부실시공, 비자금 등은 건설업계를 부정부패가 판치는 곳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소로 꼽혀왔다.

지역 건설업게 스스로도 이 같은 부정적 요소의 청산을 오랜 숙제로 삼아왔다. 반세기 넘게 지속된 후진적인 건설산업의 구조를 혁신하지 못하면 '건설산업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함이 팽배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행정 지도당국과 건설협회 차원에서 근절 대책을 수립, 관급공사 현장비리 척결은 물론 지역 건설업계에 만연하고 있는 각종 비리에 대한 척결작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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