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특별사면' 건설업계 행정제재조치 해제 … 지역은

정부의 '건설업계 행정제재조치 해제'를 계기로 지역 건설업계에 횡행하는 '3不(부실, 부조리, 불공정)'로 얼룩진 이미지를 털어내고 새 산업으로 환골탈태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드높게 일고 있다.

◆환골탈퇴 중견 건설업체 자성해야= 지역 건설업계는 '불법-행정처분-사면'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마스터플랜과 로드맵을 작성, 범건설인 차원의 자정 캠페인에 더해 윤리경영,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번 정부의 사면조치로 충북의 경우 400여건의 처분이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행정처분 현황은 일반건설의 경우 영업정지 84건, 과징금 부과 1건, 과태료 14건, 시정명령 37건이며, 전문건설은 영업정지 149건, 과징금 부과 4건, 과태료 45건, 시정명령 및 경고 117건으로 집계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서민층을 배려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의 재기를 지원하는 '동반성장'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실례로 동원건설은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일괄하도급' 혐의로 충북도로부터 공구별 8개월씩 12차례에 걸쳐 2019년까지 장기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번 사면으로 장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동원건설이 사면될 경우 제재가 불과 한달도 채 안돼 풀리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된다.

이번 사면조치의 가장 큰 쟁점사항은 형평성 논란이다. 제재를 받고 불법행위를 일삼던 일부 건설업체들의 불건정성과 끝까지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건설사와의 형평성, 면제 대상에서 배제될 '1월10일' 이후의 피처분업체와 이번 면제 업체간 형평성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사면시점 이전의 모든 원인행위를 구제한 2006년 8·15대사면과 달리 1월10일 이전에 내려진 제재에 한해 해제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탕주의 과감히 버려라= 현재 지역 건설업계는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재수 좋아 떼돈을 벌었다가도 일거에 망하는 건설업체들이 속출하고, 투기꾼이 때를 가려 설치고, 집을 잘 못 사 하루아침에 생활형편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분양이 잘 되면 아무 근거 없이 분양가를 부풀리고, 팔리지 않으면 정부에 미분양 아파트를 사달라고 매입을 독촉하거나,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땡깡(?)을 부리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사면조치로 지역 건설업이 활발해지고, 시장이 살아나더라도 이런 구조에서는 지역 건설업의 불법은 다시 올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건설산업에서 만연되고 있는 한탕주의를 버리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산업으로 이끌어야 한다. 한때 국가 재정의 30%이상을 책임지고 있었던 산업도 건설업"이라며 "지역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를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지역 사회에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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