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공시가 상승… 변동률 전국평균 이하

부동산과세의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름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대전, 충남·북 등 충청권의 표준단독주택 가격변동률 전국 평균보다 이하이지만 고가주택이 늘어 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정부가 단독주택 공시지가를 공동주택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각종 부동산시책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도 지역별 공시가격을 대폭 올려 ▶제천 6.54% ▶청원 5.98% ▶보은 9.13%▶영동 7.31%대의 상승률을 기록해 주민반발이 예상된다.



3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전국 표준단독주택 약 19만가구 공시가격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평균 5.38% 올랐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인 0.86%의 약 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지역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인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시가격을 총액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전국은 평균 5.38% 상승했으며, 수도권은 6.14%, 광역시는 4.20%, 시·군은 4.52%가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그래프 참조>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반영하고 지역간 가격균형성을 제고했으며, 일부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부분 등을 감안해 지난해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울산(8.00%)과 서울(6.55%), 인천(6.13%) 등이며, 광주(0.41%)와 제주(1.54%), 전남(3.01%)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충청권 가격변동률은 ▶대전, 3.61%를 비롯해 ▶충북 4.40% ▶충남 5.1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의 경우 전국 251개 지역이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90개 지역이 전국 평균 변동률(5.38%)이상, 161개 지역이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별 균형을 맞추다보니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률이 낮았던 지역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종부세 과세 대상(1인 1주택 기준)인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지난해 475가구(표준단독주택 기준)에서 올해 585가구로 110가구 늘어났다. 이 기준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도 적용되면 고가주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이민우

minu@jbnews.com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