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대상은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지하 터파기 공사장 ▶층고 4m이상 거푸집 동바리 설치 공사장 ▶주상복합 빌딩, 학교, 공장, 개인발주 공사 등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규모 공사장 중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공사장을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터파기 장소 및 주변의 균열 유무, 지표면 해빙 후 지반 상태 변화에 대한 안전 조치,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점검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이번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통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처할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 기간 중 불시 확인을 병행한다. / 이민우
minu@jbnews.com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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