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전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2일 올해부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 전화기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자동응답(ARS) 시스템을 개발해 개통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를 총급여액의 25% 초과 시 30%(종전 20%)로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영세상인이 많은 전통시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용카드 단말기나 인터넷PC 설치업소가 별로 없어 소비자 불편이 적지않을 것으로 우려됐다.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을 전화기로 발급받으려면 국번 없이(☎126번) 접속해 안내에 따라 거래내역을 입력해야 한다.

 거래내역은 국세청으로 보내진 뒤 다시 구매자에게 즉시 문자로 전송된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가맹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금액의 1.3%, 연간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을 공제하고 소득세 신고시에는 5천원미만 현금영수증마다 건당 20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현행법상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연간 2천400만원 미만이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어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원해도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의 사업자는 전국 20만여명이며 대부분 이 기준에 들어간다.

 신수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작년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액이 작년 2천350억원이고 올해는 2천5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사업자들도 자연스럽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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