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청원지사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은 65세부터 70세의 고령농업인이 지역 젊은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조건으로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어촌지역에 젊은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농지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조금은 1㏊(3천25평)당 매월 25만원씩 75세까지 연금식으로 지급된다. 65세에 경영이양을 하면 10년간 3천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임대료는 별도로 매년 1회 지급한다.
신청조건은 3년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밭 논 과수원 등 농지면 가능하다.
특히 올해 만 70세의 고령농업인은 올해가 마지막 신청기간으로 12월31일까지 신청해야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상담과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043-290-0520)에 문의 하면 된다. /이민우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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