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최우식 '사람&사람' 변호사

뉴스를 보니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이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올해 사법연수생 10명 중 6명은 수료할 때까지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도 배출될 예정이어서 법조계의 구직난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41기 사법연수생 1천30명 중 군 입대자 176명을 제외한 실제 취업대상자 854명 가운데 349명만이 일자리를 찾아 취업률이 40.9%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도 수료식 기준에 비해 무려 15.2% 포인트 떨어졌다.

여기에 올 한 해에만 로스쿨 졸업생 1천500여 명이 배출될 예정이라 앞으로 구직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며칠 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변호사를 일반직 행정6급(주무관급)으로 채용하는 공고를 냈었고,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냈다.

이전까지는 5급으로 채용했는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대량배출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필자의 사무실은 변호사 2명으로 운영되는데 그런데 다른 변호사님(여성)이 올해 둘째를 갖는다고 해 필자는 생각이 많아졌다. 임신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피해야 하는데 변호사란 업무가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직업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산하면 3개월은 쉬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여자 변호사들은 로펌 등 직장에서 사직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임신을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 것도 참 못할 짓이다. 그래서 변호사를 1명 더 채용하기로 했다.

3일만에 15명이 지원했다. 2~3일 더 원서를 받을 건데 그러면 약 20명 정도가 지원할 듯하다. 지난해 5월에 채용할 때는 2주간 단 2명만 지원했었다. 그래서 필자가 노심초사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지원해서 그 선택에 고민이 많다.

우리 사회에서 사법시험 합격은 개인에게는 가문의 영광이자, 사회적으로는 계층이동의 통로였다.

고졸인 청년 노무현이 국회의원을 거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것은 그가 사법시험이란 공인된 과정을 통과하였기 때문이었다.

그가 단순한 고졸출신 정치인이었다면 고 김대중 대통령처럼 지난하고 험란한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을 것이다.

필자도 개인적으로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근무 후 군대를 갔다 와서 대입 공부를 하고 나이 서른의 늦은 나이에 지방 국립대에 입학해 사법시험에 도전한 지 8년 만에 합격했다.

합격후 동네, 학교 등 플래카드가 30여개가 붙었다고 한다.

방송에 개천의 용이라는 등으로 인터뷰도 하였다.

인생역전이요 극적인 반전이었다. 편모슬하, 실업계 고등학교, 지방대 등의 콤플렉스가 사법시험 합격 하나로 모두 이제는 성공의 밑거름이고 추억이 되어버린 것이다.

변호사는 사회공익을 위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식서비스를 공급하는 서비스업자이다.

그리고 그것은 시장의 법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지금의 취업난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시장의 논리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변호사만큼 무서운 집단도 없다는데 있다. 서양속담에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배고픈 변호사'라는 말이 있다.

또 요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의 모 법무법인 변호사가 '바르지 못한' 행위로 인해 사건축소 개입의혹을 받고 있다.

다른 직업과 다르게 '변호사' 취업난이 자꾸 불안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것이다.

/ juneb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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