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충북지사는 중국 질량검험검역총국(약칭 질검총국)이 오는 5월 1일부터 국외식품생산기업에 대한 등록관리 제도를 개정,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국외 식품생산기업은 반드시 중국에 사전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의 제품은 수출이 불가능하다.

대상품목은 별도로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정확한 품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주류, 유제품, 일부 가공식품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aT 관계자는 "규정에 의해 등록이 필요한 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현지 수입식품 바이어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수출업체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신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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