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참가자격 심사기준 내달부터 개정

조달청은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자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확대,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실적 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하,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이번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은 정부발주공사에서 불성실·부정행위 업체가 받는 불이익을 강화하는 한편, 3년 미만의 신설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기간·폭을 확대해 사실상 입찰에서 배제를 비롯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신인도 감점범위 확대 ▶등록기간 3년 미만의 신설업체에 대해 50억원 미만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등이다.

다만, 이 같은 특례는 신설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참여하지 않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지분률 20%이하로 참여할 때에만 적용을 받게 된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은 불성실한 건설업체가 반복적으로 정부공사 낙찰을 받는 것을 사실상 배제하면서도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입찰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성실한 건설업체가 정부사업의 파트너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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