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 2014년까지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는 지난 2일부터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이하 국민연금실버론)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저리로 빌려주어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오는 2014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대부최고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500만원 한도)에서 실 소요금액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12년 2/4분기 3.56%)를 적용한다.

최고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며 자금의 용도는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및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경우로 한정된다.

대부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141개소)에서 받으며, 연금공단은 신청접수와 더불어 노후설계서비스 등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참조하면 된다. / 신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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