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촌 교류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 및 서비스 등 수준을 차별화해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등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8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박재성)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음식·숙박 등의 품질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결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등급제는 사업자가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체험프로그램·숙박·음식 등에 대한 품질수준을 도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해 평가한 후 시설·서비스 등 수준을 측정해 등급을 부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고자 하는 도시민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원하는 마을의 등급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등급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자는 도시민 등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농어촌 체험·관광 관련 시설·프로그램 등에 대한 품질개선 노력이 증대됨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제의 도입시행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사업자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도시민 등 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관광사업 평가 및 등급결정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임·위탁할 예정이다. 전문기관은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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