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특허청의 특허제도 담당자가 서울(수도권), 대전(충청권), 진주(영남권), 광양(호남권)을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므로, 지역 특허고객은 편하게 참석해 현장에서 특허제도에 관한 질의 및 응답 시간도 가질 수 있다.
이번 순회설명회에서는 ▶한-미 FTA 반영 특허법·상표법 개정사항 ▶명세서 배경기술 기재 의무화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대상국가 확대 등 특허고객이 꼭 알아야 할 특허·상표제도 개선사항과 개정 심사기준을 설명한다.
한편 특허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순회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수도권 순회설명회는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18일), 충청권은 정부대전청사 3동(25일), 영남권은 진주지식재산센터(내달 1일), 호남권은 광양상공회의소(내달 1일)에서 각각 열린다. 모석봉 /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