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일이 말일에서 25일로 바뀜에 따라 수급자들의 연금 활용폭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연금을 받아 매월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을 충당하는 수급자들은 제세금 및 공과금 납부가 매월 25일에서 말일에 집중돼 말일날 붐비는 창구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었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윤성수 국민연금공단청주지사장은 "5월에 국민연금을 받게 될 수급자는 약 3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 된다"며 "이번 지급일 변경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된다"고 밝혔다. / 신국진
신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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