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이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최근 아파트 밀집지역 이면도로변 등에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로 공해와 소음, 교통사고 우려 등 생활불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군은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에 대해 내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에 따라 군은 단속반을 8개 반으로 편성해 아파트 밀집지역, 민원발생 지역, 교통 혼잡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친 후 내달 말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사업용으로 등록된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으로 새벽 0∼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외에 주차하면 차량운행정지 5일 또는 차종에 따라 5만~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청원군은 계도기간에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안내문과 경고장을 발부한 후 다시 적발된 위반차량에 한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2.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하여 인근 주거지가 소음과 배기가스로 부터 피해를 받고 있고 시야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확률도 증가됨에 따라 2.5톤 이상 화물자동차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청원군 담당자는 "오창, 오송 등의 개발로 인해 공사차량의 주택가 밤샘주차 문제가 꾸준히 대두됨에 따라 특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범 밤새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인석/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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