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지사장 정희택)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 충북인력개발원 1층 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충북인력개발원과 사업주 훈련지원 업무협약(MOU)을 맺고,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지원사업 지원을 비롯한 평생능력개발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충북도내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력개발원은 수준 높은 재직자 직무능력향상과정을, 공단은 고용보험기금으로 교육비의 일부를 교육받은 기업체에 각각 지원하게 된다.

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은 사업주가 연간 납부한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40%)를 한도로 각 교육과정별로 훈련생 1인당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표준훈련비의 8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를 교육 수료 후 3년이내에 사업주의 신청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정희택 충북지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충북 인력개발원의 교수진과 시설·장비 활용한 '우수 사업주 훈련과정'을 통해 도내 재직자들의 직무능력향상과 기업체의 산업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 우수훈련기관과 각 업체들이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북지사가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충북인력개발원 조경원 원장은 "중소기업들에겐 교육비가 크게 부담될 수 있을텐데 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금 혜택으로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생각된다"며 "개발원에서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많은 도내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아울러 충북인력개발원에서는 국비지원과정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6월중 모집) 또한 진행하고 있어 취업에 관심있는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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