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수료 인하 대상은 우선권주장신청료를 포함한 33종의 온라인 신청 관련 수수료이며, 인하 폭은 10% 이상으로 국민의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산권의 이전등록 및 실시권(사용권)을 설정할 때 지금까지는 등록신청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반려되어 신청인이 서류 보완 후 새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 법령의 시행으로 등록신청 서류에 하자가 있더라도 반려되지 않고 보완하여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신청인의 시간 및 절차상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신청 서류의 하자가 보완되면 등록신청서를 처음 제출한 때에 권리가 이전되고, 실시권(사용권)이 설정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모석봉 /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