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급식업체 관리가 강화된다.

 27일 aT는 현행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른 심사진행 및 점검만으로는 학교급식 부적격업체를 걸러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 급식업체 심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참여자격은 식품위생법 중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과 학교 급식법 중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하면 된다.

 하지만 관련법만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재료 공급을 위한 급식업체 적격여부를 심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aT는 정부기관·교육청·지자체 등 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적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법적 기준 이외에 전자조달 참여자격 강화를 위해 교육청별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학교급식 안전성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 기관의 단속 및 행정처분 정보를 공유, 부적격 급식업체를 적시에 제재하기로 했다.

 aT 배영훈 사이버거래소장은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은 중개거래 시스템으로 안전성 관련 권한과 의무는 없지만, 식품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학교급식 품질과 안전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일부 학교에서 시행중인 식재료 품질, 위생, 배송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사후관리시스템 확대에 학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신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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