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업력2년 미만의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창업기업 매출채권보험'(이하 '창업보험')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안정기에 접어든 업력2년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 업력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창업 초기기업도 어음이나 외상매출 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창업보험의 확대 시행으로 전체 사업체의 약 13%에 해당하는 42만 여개의 창업 초기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창업보험 수수료는 기업의 영세성과 리스크를 감안해 일반 보험의 절반 수준인 보험금액의 1%이고, 보상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책정했다.

 창업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의 8개 지역 매출채권보험 전담팀과 99개 전국 영업점에서 시행하며, 문의는 1588-6565번으로 하면된다. 모석봉/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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