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여 공제부금 납부, 공제금 대출 및 상환 등을 위해서는 그동안 기업은행 또는 제주은행에 거래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가능했던 것을 2일부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거래계좌로도 가능하게 거래 은행을 확대 시행한다.

 이는 중소기업자가 공제기금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제기금을 통해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 등을 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 조치이다.

 이에 따라 공제기금의 거래은행 제한으로 공제기금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던 국민은행 또는 신한은행을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별도로 기업은행 또는 제주은행 계좌 개설하는 불편함 없이 기존의 거래계좌를 통해 공제기금에 가입해 공제부금 납부와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로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지난 1984년에 도입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현재 1만3천32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입하고 있다.

 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7회이상 일정 월부금을 납부하면 대출자격이 주어지며,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등을 통하여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 최저금리 5.0%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중앙회는 현재 정부출연금 및 공제부금 등으로 4천100억원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금까지 7조6천억원을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했다.

 중기중앙회 전석봉 공제사업본부장은 "그동안 거래은행이 제한되다 보니 중소기업들이 공제기금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국민, 신한은행으로의 거래은행 확대를 시작으로 타은행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공제기금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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