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대형마트 조례 개정을 위해 각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충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230곳과 지방의회에 조례 개정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결정'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며 대형마트들이 이에 편승해 "소비자후생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업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여 실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시행 중인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 경우 신속히 법적 절차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지자체 85곳에는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의 취지가 왜곡돼 그간 우리사회가 노력해 온 상생발전, 동반성장에 역행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며 "국회ㆍ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을 더욱 강화토록 해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가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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