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5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서울보증보험(주)와 하자이행 일괄납부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조달업체의 보증수수료 경감과 일괄납부 조기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하자이행보증금 일괄납부제도'는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한 조달업체가 물품 납품 시마다 수요기관에 제출하던 보증서를 조달청에 한 번만 제출하면 추가적인 보증서 제출이 필요 없는 획기적인 제도이다.

 이번 협약으로 일괄납부 이용 조달업체는 보증기간과 보증수수료에서 개별납부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적용 받는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연간 수백건을 납품하는 조달업체는 90%정도의 수수료 절감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공공기관 납품시마다 서류로 받던 하자이행보증서를 조달청에서 전자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보증서 접수 및 관리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하자이행 일괄납부제도는 시스템 개선작업과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에 대한 홍보 후 8월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조달청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그동안 하자이행보증제도는 조달업체나 수요기관 모두에게 업무와 비용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다"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일괄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모석봉/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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