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이행보증금 일괄납부제도'는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한 조달업체가 물품 납품 시마다 수요기관에 제출하던 보증서를 조달청에 한 번만 제출하면 추가적인 보증서 제출이 필요 없는 획기적인 제도이다.
이번 협약으로 일괄납부 이용 조달업체는 보증기간과 보증수수료에서 개별납부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적용 받는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연간 수백건을 납품하는 조달업체는 90%정도의 수수료 절감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공공기관 납품시마다 서류로 받던 하자이행보증서를 조달청에서 전자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보증서 접수 및 관리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하자이행 일괄납부제도는 시스템 개선작업과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에 대한 홍보 후 8월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조달청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그동안 하자이행보증제도는 조달업체나 수요기관 모두에게 업무와 비용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다"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일괄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모석봉/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