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음식점 밖에서도 손쉽게 메뉴와 가격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30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신고 기준으로 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출입구 주변에 메뉴와 함께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포함한 최종 가격을 밝혀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가게에 들어가기 전 메뉴와 가격을 알 수 있어 합리적 선택을 돕자는 취지다.

 아울러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살균·소독장비(염소자동주입기 등)를 갖춘 용수저장탱크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해평가 절차의 합리화 차원에서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의 분석 자료를 근거로 심의·의결토록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0일까지 복지부 식품정책과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요식업계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내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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