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조동혁(35)씨가 커피숍 투자계약과 관련해 배우 윤채영(28)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어려운 경영상태라는 것을 속인 채 투자금을 받아냈다"며 서울 신사동 B커피숍을 운영하는 윤씨와 가족 등 3명을 상대로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조씨는 "윤씨는 직원 급여조차 주지 못하는 적자 경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월 매출액이 9000만원이 넘는다', '대규모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확정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했다"며 "윤씨의 이같은 말에 속아 2억5000만원을 투자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 상태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 낸 것은 투자 계약을 위반 한 것"이라며 "투자 원금에 위약금 1억원을 더해 3억5000만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윤씨 등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2억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익배당금 등을 주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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