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13일 원산지 단속을 벌여 2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도내 농식품 제조 판매업체 938곳과 음식점 1764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곳이 16곳(제조·판매업소 4, 음식점 12)이었으며 11곳(제조·판매업소 1, 음식점 10)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16곳을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1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품목별 원산지 거짓표시는 쇠고기 4건, 돼지고기 4건, 닭고기 4건, 배추김치 3건, 기장쌀 1건이었고 원산지 미표시는 쇠고기 2건, 돼지고기 5건, 닭고기 1건, 오리고기 1건, 배추김치 2건이었다.

 한편 올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농식품 제조판매업소 6천703곳과 음식점 9천11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원산지 거짓표시 124곳과 원산지 미표시 57곳을 적발하는 실적을 올렸다.

 충북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수와 선물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추석 제수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방법과 거래내역 추적조사 등 모든 단속기법을 동원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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