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수입차 딜러사 한성자동차 집중해부 시리즈> 2. 본사 묵인·방조 불법판매 유형과 수법

국내 벤츠 수입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대전지점 영업2팀장(청주지역 담당)이 고객 돈 수십 억원대를 '돌려막기'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판매, 그 피해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당사자인 K씨가 13일 대전지점에서 피해고객 30여명에게 불법 판매와 사건 경위에 대해 양심고백을 했다.

이 자리에는 한성자동차 본사 고객지원팀장을 비롯해 청주 모 건설사 사장, 중고차 딜러 대표, 웨딩홀 대표, 대형 의류매장 대표, 병원장, 세무사 등 청주지역 피해고객이 주를 이뤘다.

◆"관리시스템 허술… 서류 위변조 본사 알고 있었다"= 이날 K씨는 피해고객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사죄한다"며 "이번 돌려막기 판매는 개인 영업사원 혼자는 절대 불가능 한 일이다. 본사·지점의 묵인과 방조아래 행해졌으며 고객에게 입금된 전액은 한성자동차 본사에 입금했고 사적인 횡령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K씨는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공문서 위·변조는 물론 차량대금 대납과 캐피탈과 연관한 각종 불법을 자행했다"며 "피해를 준 고객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 드리며, 이 같은 일련의 돌려막기식 차량 판매는 전 지점과 본사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K씨는 "지난해 4억3천만원의 성과급(인센티브)를 받았지만, 대납 등 고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모두 사용했다"며 "실적만 강요하는 회사 무언의 압력에 따라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벌였으며, 지점·본사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으로 '제2의, 제3의 불법행위'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K씨는 "한성자동차에 10년동안 재직했고 올 한해만 74대 판매했다"며 "최근 2년간 고객의 차량대금을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아 본사에 시중 캐피탈사 명의를 도용해 입금한 금액만 280억원대에 달하며, 한성자동차 본사가 모두 승인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억원 이상의 고가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영업사원은 실적을 올리려고 기존 고객 몰래 자동차 계약서와 캐피탈 서류를 위조해 신차를 출고시켰다"며 "본사에서 7월 31일자 업무정지를 시켜 미출고된 차량도 19대에 달하고 있으며, 고객 돈을 입금받아 본사에 송금한 17억원이 현재 공중에 뜬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성본사, "영업사원 K씨 사기·횡령 대전지검 고소"= 이에 대해 한성자동차 고객지원팀장은 "대전전시장 영업사원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된 고객피해 사태발생 직후 피의자인 K씨에 대해 지난 2일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자체 특별감사팀을 편성해 피해 사례를 모아 회사 경영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고객지원팀장은 또 "정확한 고객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알수 없으며, 관련 당사자와 캐피탈 회사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진 이후에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성자동차는 적법하고, 합법적인 서류절차에 의해 차량을 구입하신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타 피해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고객 분들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에 의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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